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, 소상공인이 대출 시 부담한 이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신청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후 진행되며, 심사를 거쳐 환급이 지급됩니다.

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!
중소금융권인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∙수∙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여전사(카드사, 캐피탈) 은
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
24.3.18일부터 ‘중소금융권 이자환급’을 시행
지원대상은 ‘23.12.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‘5% 이상 7% 미만’ 금리의 사업자대출을
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
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(1인당 최대 150만원)을 한번에 지급
* 부동산 임대‧개발‧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
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, 4분기 환급기간(‘25.1.7~1.14) 동안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
24.12.31일까지 환급신청 접수해야 함
신청 채널의 경우, 개인사업자는 온•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,
관련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, 중소벤처기업부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